1. 총칙

1.1. 목적

1.1.1.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(이하 “실천지침”)은 FSK L&S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FSK L&S 구성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2. 용어의 정의

1.2.1. 구성원 : FSK L&S에 재직중인 임·직원(계약직, 파견직, 기타 비정규직원 포함)

1.2.2. 금품 :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, 복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
1.2.3. 향응·접대 : 술자리, 골프, 공연, 국내외 관광 및 출장, 사행성 오락 등

1.2.4. 편의 :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

1.2.5. 금전거래 :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도박 등

1.2.6. 친·인척 : 친가8촌, 처/외가 4촌

1.2.7. 이해관계자 : 구성원의 업무 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대리점, 판매점, 납품업체, 협력업체 등 사내 외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단체

1.3. 적용범위

1.3.1.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재직중인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
2. 고객을 위한 윤리실천

“고객의 기대와 신뢰, 그리고 고객의 행복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.”


2.1. [고객가치 제고]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2.1.1. 구성원은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 및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2.2. [고객약속 준수]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2.2.1. 구성원은 고객에게 허위/과장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.

2.2.2. 구성원은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2.3. [고객정보 보호] 고객정보는 우리의 생존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.

2.3.1. 구성원은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, 업무 수행에 있어 고객정보의 수집·관리·사용 시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.

3. Partner와의 윤리 실천

“Biz. Partner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.”


3.1. [공정한 기회 제공] 공정한 경쟁으로 최고의 BP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.

3.1.1. 구성원은 담당 업무 관련 BP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 또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3.2. [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] BP와의 상생은 상호존중 위에서 존속∙발전되어야 합니다.

3.2.1.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인정된다.

가. 홍보 및 행사 기념품 : 회사 또는 BP 등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,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물품

나. 경조금: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

3.2.2. 구성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술자리, 골프, 해외출장/관광 등 향응ž접대 및 개인적 편의를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,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도 아니 된다.

3.2.3. 구성원은 BP와 업무 外 접촉 시 상사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3.3. [BP정보 보호] BP와 거래 중 취득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.

3.3.1. 구성원은 BP와의 거래 전/후에 취득한 BP관련 정보를 목적 外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4. 회사의 자산 보호 및 예산 사용